“허위보도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도 법적 책임 물을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을 고소하고 일부 언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이귀남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언론자료에 의하면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으며 동아일보에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한편,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한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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