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월 1만 1000원, 연 최대 13만 2000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2002.1.1.~2009.12.31. 출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민법상 후견인(법정대리인) 등 기타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 1만 1000원, 연 최대 13만 2000원이다.

신청 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1224명을 대상으로 구입비 9171만 4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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