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존치기간 만료 1190개소 대상 집중관리
3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및 건축법 질서 확립 유도를 위하여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말 기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허가 건이 376건, 신고 건이 711건 등 총 1190건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은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에 행정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존치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정한 기한 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건출물 소유자에게 이달말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내 문서를 발송했다.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가설건축물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존치기간 경과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와 함께 앞으로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고 안내공문을 발송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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