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처리 장비 및 퇴비사,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및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추가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고액분리기, 스키드로더, 축분발효장비, 퇴비·액비살포장비(트랙터, 경운기 제외) 등 부대기계·장비 구입 및 퇴비화시설, 퇴비사, 액비화시설 등 시설이 지원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가, 농업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3억55백287천원(보조 142,115 융자 213,172)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40% 융자 60%로 사업신청은 오는 3월 18일까지이다.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사업은 신규 설치 시 200톤당 2000만원, 기존 액비저장조 개보수 시 200톤당 900만원 지원된다. 액비유통전문조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가·법인, 일반 경종농가·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보조221,200 자부담 94,800)으로 보조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오는 3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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