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공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증상발현 하루 전 공개 기준 적용
추가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정보 공개하겠다 밝혀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를 다녀간 대구시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일부만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를 다녀간 대구시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일부만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에서 10일간이나 머물다 대구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동선 공개를 일부만 하는 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진행된 41차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정에서 공개하는 동선은 방역을 위한 정보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제주에 머문 10일간의 모든 기록을 추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허나 추가로 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하면, 증상 발현 하루 전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에선 방역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방역 상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 지사는 "게다가 A씨가 대구에서 확진된 사안이어서 조사권한은 대구시가 갖고 있고, 제주도에선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한의 협력을 얻어야만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도 A씨에게선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질본에서도 이에 대한 역학조사 기준일이 따로 없어 제주도로선 증상발현 시점을 추정해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원 지사는 "때문에 단서를 확보하면 카드사용내역과 CCTV 등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행히도 이제까진 확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잘 이뤄져 왔다. 오히려 임의로 공개할 시 법에 저촉되기에 방역에 초점을 맞춘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3월 1일까지 공개하는 건 법에서 공개할 의무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지만 당사자로부터 협력을 얻어 알 수 있게 되면, 가급적 공개를 해야 도민불안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고는 있다"며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모두 정직하게 답변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A씨가 제주를 떠난 3월 10일 이전인 9일의 하루 전인 8일을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서 접촉자 1명과 식당 한 곳이 더 추가돼 공개한다며, 해당 장소에 대한 방역은 이미 완료했고, 접촉자 역시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중환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은 "최근 확진환자 동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애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추가 확인된 A씨의 이동경로.

▲ 추가로 확인된 대구시민 A씨의 이동동선. ©Newsjeju
▲ 추가로 확인된 대구시민 A씨의 이동동선.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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