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0~40% 감면 요청에 국토부 25% 감면 및 납부유예키로 결정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가 한시적을 감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8일에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전면 중단 조치와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사태로 입주업체들의 영업손실을 고려해 30∼40% 수준의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25%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선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서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유예이자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에 입주해 있는 총 36개 업체 중 22개 업체가 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대상은 14곳, 유예대상은 8곳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은행 등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 산하 공기관인 제주관광공사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출자출연기관 5곳에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