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해상에서 조업 중 잠수에 나섰다가 사망한 선원의 어선 선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남)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선장으로, 2019년 5월6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서방 먼바다에서 선원 박모(당시 48세)씨에게 추진기 확인 차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박씨는 전문 잠수사가 아님에도 안전교육과 관련 작비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입수, 작업 중 실종돼 숨졌다. 김씨는 이 연장선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봤다.

재판부는 "선장인 김씨가 피해자에 잠수 관련 장비가 없이 작업하게 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을 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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