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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슈(39·유수영)가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시비와 관련 "사실과는 다른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슈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MBC TV '뉴스데스크'는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를 다뤘다. 직장인 김모(36) 씨는 2년 전 슈의 소유 건물에 입주하면서 9200만원을 대출받아 슈에게 전세 보증금 1억15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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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슈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채권자 박모 씨가 해당 건물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슈는 박씨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슈에게 4억원가량의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인물로 알려졌다. 슈는 2016∼2018년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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