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4월 15일까지 한 달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지난 2012년 한라산 사제비동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모습. ©Newsjeju
▲ 지난 2012년 한라산 사제비동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모습.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발생한 산불이 연간 산불 건수의 44%에 달한다. 피해면적도 전체의 69%를 차지할 정도며,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무려 77%나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및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림항공관리소, 소방관서, 군 부대 등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방지 및 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인 50분 이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에 대형헬기 1대를 비상대기시켰다.

또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5명의 인력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이나 숲길, 등산로 입구 등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불 놓는 행위에 대해선 50만 원이, 산림 안에 인화물질을 소지해 들어갈 시엔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 환경, 농정 부서간 합동점검단도 꾸린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 동시적이거나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명(4월 4일)과 한식(4월 5일), 국회의원 선거일(4월 15일) 등으로 인해 성묘와 산을 찾는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소각행위에 따른 위험도 높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고온 건조한 날에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름 등 산림과 인접된 장소에선 각종 태우기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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