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1일 밤 9시15분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에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같은날 밤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 수갑을 차고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오른발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기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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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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