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오는 4월 5일(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고용노동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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