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높은 청렴도를 인정 받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게 됐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 4년(2017~2020) 연속 시책평가를 면제 받은 곳은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2017년부터는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2등급이면서 직전 2년간 외부적발 부패사건 감점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제고 노력을 인정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하고 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면제된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해 세종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3곳이다. 

4년 연속 시책평가를 면제 받은 제주도교육청은 "올 한해도 보다 높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제주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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