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조사 및 향토유산 지정 확대 추진

서귀포시는 문화유산의 기초조사 추진을 통해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토유산 지정대상의 신규 발굴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으로 나뉘어 제작됐던 문화유산 자료를 처음으로 통합해 조사함은 물론 현재의 보존실태를 함께 조사해 자료의 현행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유산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자원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자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향토유산은 서귀포시에서 신청(소유자가 있을 경우 동의를 거친 후)하면,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와 달리 지정으로 인한 주변의 사유재산권의 제약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제도적으로 보존과 관리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전승할 가치가 있다. 서귀포의 문화유산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유산 신규 발굴 및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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