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에 벌금 2억원이 내려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준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두모(38. 남)씨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씨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 선적 유망어선 A호(162톤, 강선, 승선원 11명)의 선장으로 지난해 2월1일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잡어 약 40kg 가량을 포획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한국 수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 두씨 경우는 무허가로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아왔다.

또 두씨는 불법조업 중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강제 승선시킬 때까지 약 11km를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치 않고, 정선명령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상당 기간 구금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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