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해, 4월 15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이며, 금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제정 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1. 국가 등의 책무

▲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한다.

2.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

▲ 종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5.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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