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밝혀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제주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2014년 개정됐지만 효과가 미미해 보완을 요구하는 도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특히, 제주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 결렬로 인해 일본 어장 조업이 금지되면서 중국 측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가고 있는 실태라 많은 비용과 함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예비후보는 "국내 기업식 선단들이 제주연안에서 집중 조업하면서 수산자원 고갈 등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부처 및 다른 시도 등과 협의해 조업 시기와 조업 허용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해수부와 협의해 현재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관할수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예비후보는 "수산업은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며 “시행령 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포함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조업금지구역을 넓히는 등 제주어민의 어업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