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오라동주민센터 고민경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피할수 없는 세금으로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쉽고 똑똑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 세액을 6월과 12월 2번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무려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초에는 바쁜 일이 많다보니 깜빡하고 잊고 지나치기도 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1월 달에 연납신청을 못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린 납세자에게 기회는 없을까. 실제로 문의 전화도 많이 온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중으로 가능하며, 신청하는 월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에 비해 3월은 세액 공제율이 약간 낮아지지만 그렇더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3월 연납신청은 3월 말까지 받고 있다.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전화(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간혹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연납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한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