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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1동 주민센터 허은지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오늘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은 내용이다. 이러한 문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감면을 해주는 1월에 가장 많지만, 3월인 지금도 심심치 않게 문의를 받곤 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분기별로 차등 공제가 이루어진다. 즉, 1월에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1월에 자동차세 10% 감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 지금이 기회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분이나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 혜택을 알지 못하여 그냥 지나쳤던 분들은 3월 중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7.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적용이 되어 기한 안에 납부를 한다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위택스 홈페이지 및 전화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꺼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니 여건에 맞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할부 시에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하면 더욱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혹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도 가능하니 3월이 가기 전에 잊지 말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여 7.5% 할인 혜택의 기회를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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