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도 주·정차 인프라 시설 설치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22대(8억 원)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설치구간은 일방통행 지역, 주·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설치공사에 대한 행정예고를 완료(2020.2.13.~3.3., 20일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2020년 3월 CCTV 설치 공사를 발주해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1개월 이상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에 7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읍․면․동 긴급 수요 및 주요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22대 설치 장소.

▲읍·면 지역(4) : 애월읍 하귀 택지개발지구(3), 조천읍 조와로(1)
▲동지역(15) : 이도2동 이도광장교차로(1), 연삼로(2), 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1), 아라동 첨단 과학기술단지(3), 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1), 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2), 일도1동 중앙로 보성빌딩 앞(1), 이도1동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1), 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2), 공항우회도로(1)
▲어린이보호구역(3) : 외도초(1), 인화초(1), 동초교 후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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