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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형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청백리(淸白吏)란 청귀한 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품행이 단정하고 순결하며 자기 일신은 물론 가내까지도 청백하여 오천에 조종되지 않는 정신을 가진 관리 즉 소극적 의미인 부패하지 않은 관리가 아닌 적극적 의미의 깨끗한 관리를 가리킨다. 염근리(廉謹理)라고도 하며, 고려시대에는 염리로 불렸다.

《고려사》에는 청백리로 유석․왕해․김육석․최석․정운․윤해․최영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이다. 의정부․육조의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수장이 천거하고 임금의 재가를 얻어 의정부에서 뽑았다. 조선시대의 청백리는 200여명이 배출되었고, 유교적 지도이념과 주자학적 실천수행의 도에 철저했던 인물들이었다. 맹사성, 황희, 최만리, 이황, 이항복 등이 우리가 알고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청백리로 뽑히면 후손들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와 말기에는 붕당정치의 변질과 세도정치로 인한 공직기강의 해이, 부정부패 등으로 청백리가 선발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고 사회풍조 자체가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 때문에 헌종(1834∼1839)대 부터는 청백리가 선발되지 못했다. ‘대동장고’, ‘청선고’, ‘전고대방’등 문헌에 청백리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청렴(淸廉)을 꼽곤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 헌장에도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라는 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청렴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로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권장되는 최고의 공직가치중 하나이다. 그런점에서 조선시대 청백리 박수량 백비(白碑)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 같다. 박수량은 조선시대 세 명의 임금을 모신 38년의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로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명종은 ‘그의 청렴을 알면서 비에다 새삼스럽게 그 실상을 새긴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청백함을 잘못 알 수 있으므로 글자 없이 그대로 세우라’며 백비를 하사하였다.

청백리 정신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공익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백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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