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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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노 승 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꼭 배우는 내용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한 노력들이다. 멀리 아테네 민주주의나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가지 않더라도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등 민주주의 꽃 선거는 빨간날이라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묵직한 염원의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중심에는 청소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학교에서 오래된 역사처럼 배우는 것이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청소년도 투표를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연령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이 처음부터 만18세 이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만21세, 1960년 만20세,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만19세가 되었다. 그래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학교 1학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교복 입은 유권자를 만나게 되었다. 다만,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 기준으로 만18세가 된 사람,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4월 16일 포함) 출생자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일 4월 10~11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거권 확대는 단순히 투표를 한다,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당비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14일까지)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특히 각종 SNS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청소년이라면 생애 첫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에서 모든 촬영은 금지된다. 하지만 투표소 밖이라면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포함하여 인증샷을 촬영하고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물론 투표소 밖이므로 투표권이 없는 친구와 같이 사진을 찍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였다. 조금 늦기는 했으나 선거연령을 청소년까지 낮춘 것은 단순히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역에게 정책에 대한 선택을 맡기고, 더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소년 나아가 청년을 위한 실천적 공약이 많이 나와 미래의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비교해보고 생애 첫 투표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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