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고, 주차된 차량 안에 침입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허모(27. 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9년 4월17일 새벽 3시55분쯤 서귀포시 동흥중앙로 인근에 주차된 A씨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50만원 상당)을 다른 일행과 함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같은해 허씨는 11월29일은 제주시 도남로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안에 침입, 두 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고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허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