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받고도...
이번엔 업무추진비로 피자 돌리고 공보관실 통해 정당활동까지 홍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반성은 커녕 이번엔 공보관실을 통해 정당활동까지 홍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어제 뉴스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나왔다. 지난 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이는 제주도정을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며, 공무원을 도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의 선거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원 지사는 최근 또 다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자 값은 원희룡 지사의 사비가 아닌, 실국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경비다. 원희룡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홈쇼핑 방송을 표방, 도내 업체가 생산한 '죽' 10개를 판매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약 6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Newsjeju

이 같은 상황에서도 원희룡 지사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하는 일을 저질렀다. 제주도선관위 역시 정당활동을 제주도가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 와중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과 법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위반은 더욱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현재 제주도청의 공보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당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아직도 어떠한 사죄도 없이 제주도청의 공보관이라는 자리에서 이번 원희룡 지사의 개인적 행동을 언론에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 지사와 그 주변인들은 제주와 제주도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자신과 측근의 범법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원희룡 지사는 지금 당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와 함께 책임지기를 바라며, 도지사의 역할이 무언지도 모르는 공보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진정 원희룡 지사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해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바라며, 더 이상 제주도정을 사조직으로 만들어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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