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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양혜연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게시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통행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상을 찌푸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며,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갈수록 많아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정비를 시행하지만, 철거한 다음 날 바로 그 자리에 또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모든 광고물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 등에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광고주 및 사업자들이 금지된 장소에 버젓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을 준수하여 행정청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이하 광고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서귀포시 내 상업용 지정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싶다면 광고협회에 예약하여 서귀포시가 지정한 상업용 게시대에 한하여 게시 가능하다. 현수막 게시 예약은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서귀포지부 홈페이지(www.joaasgp.co.kr)에 접속하여 예약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서귀포시 지정 상업용 게시대에 게시한다면, 좀 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게 상업적인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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