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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주민센터 정준영

아름다운 제주·청정제주, 제주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제주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보다 불법광고물이 더 눈에 띌 정도로 각종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광고물들이 넘쳐난다.

제주시에서 집계한 2019년 기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971만 건으로, 2018년은 209만 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져서 실적이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불법 유동광고물의 수가 더욱 더 증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렴한 금액으로 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현수막과 전단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덕 광고주도 있다.

도로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의 특성상 일부 현수막이 바람에 찢겨져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옥외광고협회에 지정 게시대 현수막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상시 단속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들을 직접 철거, 정비함은 물론 수거보상제, 전화번호 이용정지,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 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

시민들 모두가 불법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법을 준수하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름다운 제주를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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