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10대 학생에게 돈으로 유인, 성매수를 하려던 60대 남성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9년 9월 제주도내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양에게 "아저씨랑 놀자, 연락하라"며 현금 1만원과 연락처를 건넸다. 

이후 같은달 오후 윤씨는 A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만원을 줄테니 모텔에 가자"고 유인했다. A양은 실제로 모텔에 나오지 않았고, 윤씨는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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