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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동주민센터

오지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재래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을 수세식 양변기 또는 절수형 위생 양변기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일상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화장실의 환경 구조 개선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비 대상자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무연고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 미관 저해, 관광지 주변, 환경오염지역 가구, 수질오염·보건위생·악취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평가 점수 동일시 연장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주시는 사업 희망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2017년 이후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읍면동별로 한림읍 128가구, 애월읍 16가구, 구좌읍 62가구, 조천읍 가구, 한경면 30가구, 추자면 4가구, 동지역은 총 72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게 된다.

제주시는 2008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총 3,263가구에 3,769백만 원을 투입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비하였다.

정비방법으로는 하수관로 연결 지역을 대상으로 수세식 양변기, 정화조 설치, 배수관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한다. 이 경우 오수 분류식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하수관로 미 연결 지역을 대상으로 초절수형 위생 양변기 및 수도·전기·타일설치, 내부 도색 등으로 연결한다. 이 경우 하수관련 부서에 배수설비 신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재래화장실 정비 사업은 금년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지만 아직도 정비가 필요한 가구가 남아있으며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 올해까지 화장실 정비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사업을 신청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청결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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