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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고동진

우리나라 국민의 60퍼센트는 네모난 아파트에 산다. 너도나도 아파트에 살다보니 우리나라의 거주 및 생활문화 등은 아파트(공동주택)에 맞춰져 있다. 국민주택 규모의 85㎡미만의 공동주택의 평면은 거의 비슷하다. 건축법 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이다. 이 말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만 아파트가 가능하며 아파트는 도시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거주형태이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4층으로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주택과 반대로 단독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물론 다가구주택이라는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형태는 있지만 구분소유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일 것이다. 물론 거주가 가능하도록 숙식이 허용된 오피스텔 일수도 있겠다.

만약에 사회초년생 또는 결혼을 앞에 둔 예비부부가 거주형태를 고르라고 한다면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입맛에 맞게 정할 수 있는데, 편안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한적한 농촌에서 삶을 누리고 싶다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최대 2억까지 2%의 이자(또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세계약으로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된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이라면 대출이자 보전신청을 하여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도 가능하며 매년 신청기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덤으로 노후한(7년 이상) 공동주택에 살게 되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개선하고 싶다면 관리비용의 절반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의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등이다.

위의 열거한 사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거주 형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주택이든 장단점이 존재하기에 어느 것이 좋은지 우열은 가릴 수 없으나 위의 사업들을 잘 활용하여 도민들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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