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가용재원 파악
원희룡 지사 "3월까지 정부와 협의 후 4월 초에 추경안 편성할 것" 밝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을 위한 가용재원이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예산 집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초께 편성될 예정이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포함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월 초 중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포함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4월 초 중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각 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재난 관련 기금용도 확대에 따른 재원 금액을 총 535억 7300만 원으로 파악했다. 재난관리기금은 235억 7800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가용재원은 299억 95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용품을 구입하거나 물자지원,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 등을 위해 이미 41억 원이 집행됐다. 남은 가용재원은 494억 730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보태진다.

정부(고용노동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 중 대구와 경북 지역에 700억 원을, 나머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 원을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재원을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나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의 세부사업계획은 3월 말까지 정부와 협의를 마친 후, 4월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이 액수만으로도 택없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 중앙정부도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채까지 발행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다"며 "1회성 추경 집행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간단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 붕괴를 막고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하기에 고민이 많다. 때문에 3월까지는 정부와 협의를 한 후, 4월 초에 상황을 보면서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다른 시군에서 편성하고 있는 방역 예산들은 이미 제주에선 예비비로 지출한 상태다. 현재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는 반대되는 성격이다. 때문에 재원 마련과 지급시기를 잘 판단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빠르면 4월 초에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변수가 많다"며 "변수란 게 재원을 늘리고 지원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확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와 협의한 이후에 추경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