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영업한 업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2)씨와 노모(46)씨에게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건물에 대해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맺고, 노씨의 명의로 숙박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노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고, 오씨는 2018년 11월부터 합류했다. 이들은 무허가 영업으로 1일 20만원부터 한달 250만원까지 투숙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이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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