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전국 최초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사무권한 일원화 위한 관련 조례 올해 4월 중 개정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Newsjeju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유발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Newsjeju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유발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올해 4월 중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시 기존보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2월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한 제주자치경찰단은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천만원(행안부40%, 도비40%, 교육부20%)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단장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