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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주민센터 현동윤

추리소설을 읽다보면 등장인물의 필적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같은 국가의 사람이어도 그 생김새가 각각 다르듯이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진 고유의 필적은 타인이 쉽게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적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 중 하나다. 한마디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독자성을 글자의 형태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고유성을 행정에 접목시킨 것이 2012년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로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하다. 기존의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반드시 본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을 해야하는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번거로운 사전절차가 있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있으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다.

또한 인감도장은 본인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매, 매도 계약 및 각종 재산권 관련 행정절차에 반드시 필요하나,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여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 부정 대리발급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적을 증명으로 사용하므로 위조의 가능성이 적고 확인서 발급 시 그 용도와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각종 거래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오랜 관행 때문인지 실무에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아직까지 일반 대중들에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행정사무의 효율성 증대는 곧 행정인력이 그들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 될 수 있게하는 동력이 된다. 지속적인 대민 홍보와 더불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행정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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