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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 주민센터 김희숙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까지 올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기준은 1월 1일이며 4월 29일 결정․공시되는데 그전에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내 집 가격이 바로 개별주택가격이다.

보통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고지서를 받고 동주민센터로 전화 오는 민원내용의 절반 이상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재산세 세율은 변동이 없는데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조정할 기회가 없다.

재산세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기 전 열람기간에 미리 가격을 열람해보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내 집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홈페이지『개별주택가격 열람가격 조회』를,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열람하거나 제주시청 세무과 주택가격 상황실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고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4월29일에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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