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지가 있는 유럽 입국 내·외국인 대상 전담 모니터링 요원 지정

▲  ©Newsjeju
▲제주시청.©Newsjeju

제주시는 유럽발(發)입국자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1대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발(發)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검역 강화 방침에 따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유럽 입국 내·외국인 중 음성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1대1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지정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편,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달리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생계지원 목적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