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지역구에 나서는 고병수 예비후보(정의당)가 "N번방 사건 방지·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고병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사건은 용의자 조주빈 등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통,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라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한 범죄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가 생활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들의 만행은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며 "가해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내적 세계를 말살한 비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깊은 상처를 남긴 모든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주범은 물론, 해당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용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N번방 사건을 단순히 문제가 있는 개인의 일탈적 범죄행위로 치부해선 안 된고, 제2의 사건을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든 디지털 성범죄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체계적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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