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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권인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의 체납액 비율이 높다. 아마도 한해 자동차세 정기분이 6월, 12월 두 번 부과되고 있어, 바쁜 직장인들인 경우 납부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려서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한다면 연중 한 번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세금 할인까지 받는다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해 두 번 납부(6월, 12월)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을 일정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데,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할인율이 높지만 지금은 3월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7.5% 할인 혜택이라도 놓칠 수 없다. 올해는 7.5%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내년에는 1월 10%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을 할 수도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7.5% 할인 혜택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3월 31일까지 열려있으니,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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