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부동산 총 3만 5265건

제주시는 2020년 5월 8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3만 5265건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중 과세예고 후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8건에 대해 1841만 6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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