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코로나19 확산을 악용,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25. 남), B씨(38. 여), C씨(20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일~9일까지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주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속여 약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이용해 올해 15명의 피해자에게 약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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