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등

서귀포시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법인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올해 5월 4일까지 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신고서를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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