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2자녀 가정에게도 다자녀카드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올해 10월 14일부터 발급된다.

또한 출산장려금이나 둘째아 양육수당는 현재 출산일 기준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에 지원되고 있으나, 이 조건이 완화된다.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을 포함해 출생하기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된 2자녀 완화 기준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혜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출산장려금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첫째아에게 50만 원, 둘째아부터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둘째를 낳으면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카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협력업체를 재정비하고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자녀카드인 '아이사랑행복카드'는 대형마트와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의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협력가맹점 이용 시엔 현장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이 카드로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감귤박물관과 해녀박물관, 서복전시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이며, 입장료가 면제되는 곳은 교래자연 휴양림과 붉은오름 휴양림이 해당된다. 또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진행되는 각종 수강료가 면제되며, 참사랑문화의집 사용료가 면제된다.

이 외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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