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인명부에 없으면 투표할 수 없어, 꼭 확인해야"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의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인명부는 시(제주시,서귀포시)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시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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