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0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지 등 타인의 토지에 오랫동안 관리 되지 않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토지주가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6~7월에 신청인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확정하고 8~10월 3개월간 서귀포시에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시 홈페이지에 2회에 걸쳐 분묘 개장 공고를 하게 된다

10월 추석 이후에 최종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분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게 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공설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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