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경찰관이 찾아가는 민원 조사
대상자 거동불편자·소외계층·영세어업인·노약자·장애인 등

서귀포해경이 오는 4월1일부터 '민원인 출장 조사제' 시행에 나선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장 조사제'는 기존 수사상 출석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로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 출장 조사제'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영세어업인·노약자·장애인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예약하면 자택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 ▲조사대상자 인권 및 권리 ▲민원처리 절차안내 등 한눈에 이해를 돕는 '수사민원 종합안내판'을 비치하는 등 수사민원 서비스 향상과 인권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민원인 출장 조사제 시행으로 사회적약자의 시간적․장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중심 수사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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