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법인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귀속되는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으로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로 제출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일 경우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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