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지원 및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다. 제주자치도는 이 두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4월 말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후 5월에 개회되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이른바 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인하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엔 건물주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돼 있다.

감면 폭은 2020년 임대료를 10% 인하해 준 경우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만 운용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도 전했다.

이 제도는 제주도정이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것으로,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절차를 돕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신청 등을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과세저적부심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며, 대상세목에서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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