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피해업체・자가격리자 공동원고... 총 1억3천2백만원 청구
원희룡, "의료진과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에 경종을 울리겠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나섰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에 나섰다 ©Newsjeju

코로나19 유증상 기간에 제주여행을 왔다가 서울 강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예고한 제주도정이 행동에 착수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절차에 나섰는데, 1차 소송 비용은 1억3200만원으로 책정했다.

30일 오후 5시43분쯤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강남 코로나 모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 영업장 2곳, 자가격리 대상자 도민 2명 등이다. 피고는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서울시 강남 모녀다. 

앞서 A씨(19)는 3월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유학생으로, 3월20일 모친 등 총 4명이 제주를 찾았다. 

A씨는 제주도에 내려온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4박5일 간 제주도내 곳곳을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가 곧장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곳곳을 누비다 떠난 강남 모녀 사태에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의 방침으로 유학생 강남 모녀 확진자의 1억원 이상 손해배상 문제는 전국 이슈로 떠올랐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모녀도 선의의 피해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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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 2명에게는 각 1000만원씩 책정됐다. 사유는 2주간의 격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지원보상 등이다. 

제주도정에는 1억1000만원의 손해비용이 책정됐는데, 방역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등을 이유로 달았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 신의칙상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또 모친 B씨(52)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① 귀국후 5일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② 입도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③ 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④ 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협하는 행동에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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