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가격리 지침 어길 시 벌금 300만 원, 4월 1일부터 법 강화
자가격리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어

제주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지침에 의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사례가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7번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항공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격리돼 왔던 A씨(47)가 29일에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A씨는 지난 26일에 자가격리 명령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뒤, 다음날 27일에 문서 상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4일간 이동제한을 받게 됐다.

허나 A씨는 30일 오전 9시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모니터링에서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으나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오전 10시 20분께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보건 및 전담 공무원과 함께 불시 점검에 나선 결과 A씨가 주거지에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후 곧바로 복귀토록 조치했으며, A씨는 즉각 복귀해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자 A씨를 고발키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통보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위반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 내 자가격리자는 3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총 150명이 있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334명은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경과해 격리가 해제됐다.

또한 제주자치도로 통보된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가격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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