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번째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 받았으나 이탈하려던 관광객 2명,
'격리통보서' 받기 전에 붙잡혀 고발하기 애매한 상황 벌어져...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 의무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30일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자, 이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나 이 남성에 앞서 지난 28일에도 제주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이탈하려던 관광객 2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겐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붙잡혔을 당시 이 둘에겐 '격리통보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둘은 지난 3월 27일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제주로 입도했다. 해당 항공편에서 제주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그 다음 날인 28일 오전 7시 50분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겐 자가격리 명령이 '구두'로만 통보된 상태였다. 곧바로 제주자치도는 이들에게 '격리통보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제주 보건당국의 수차례 전화를 무시하고 제주공항으로 이동, 다른 항공기편을 타고 제주를 벗어나려 했다.

이 둘은 발권까지 마치고 탑승을 기다렸으나 공항 내 면세점 인근에서 공항경찰대에 발각돼 붙잡혔다. 결국 이들에게 '격리통보서'가 전달되기도 전에 붙잡힌 경우여서 자가격리 지침 의무위반을 묻기엔 애매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취하려면 이들에게 먼저 자가격리 통보서가 전달되고 난 후에야 가능한데, 이 경우는 그러지 못한 거라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둘은 28일 공항에서 붙잡힌 뒤 곧바로 자가격리 시설로 강제 이송된 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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