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지방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속수무책 뚫린 군부대, 해군제주기지전대장은 교체되기도
제주해군기지전대 철조망을 뜯고 침입 시도한 민간인 4명 중 1명이 구속됐다.
30일 제주지방법원(송현경 영장전담 판사)은 이날 오후 6시쯤 해군기지부대로 침입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또다른 민간인 B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은 올해 3월7일 오후 2시10분쯤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뜯은 행위에 가담한 민간인 4명 중 실제 내부로 침입한 2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제주해군기지전대 내부로 침입한 민간인 2명은 군부대 안을 돌아다녔고, 해군은 약 1시간30분 동안 침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 적발했다.
당시 해군 측은 침입자들이 대공혐의가 없는, 단순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로 파악하고 부대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또 절차에 의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에 의해 무방비로 뚫린 군부대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이 투입돼 '전투준비태세' 합동점검을 받았다.
또 그 책임을 물어 해군제주기지전대장이 교체됐고, 관련 간부들은 문책 예정이다. 현 제주해군기지 신임 전대장은 김원득 대령(해사 45기)이 이름을 올렸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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