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위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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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지난 30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신용보증체결을 위해 ‘신용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등에 관한 위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지난 30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신용보증체결을 위해 ‘신용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등에 관한 위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지원을 위한 업무위탁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단의 신용보증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제주도민과 고객의 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번 협약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더 신속한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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